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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 놓고 엇갈린 1·2차 판결...혼란 불가피 / YTN

2021-04-21 4 Dailymotion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1·2차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br /> <br />같은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는 '국가면제론'이 일본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위안부 강제 동원은 반인도적 범죄행위고 피해자가 불법 식민지배를 받던 우리 국민이라면 일본의 주권 행위도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br /> <br />[이진희 /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지난 1월) : 국제 강행규범을 어겨 다른 나라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에 근거해 배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국가면제 이론이) 형성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br /> <br />하지만 석 달 만에 같은 법원에서 나온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br /> <br />2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더라도 그건 위법한 주권 행사일 뿐 주권적 성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면제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우리나라에는 미국·영국처럼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여전히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만큼 국가면제를 부정하는 건 국제법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여러 나라 피해자들이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 예외를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설명했습니다. <br /> <br />두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전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br /> <br />1차 소송 재판부는 당시 한일 합의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해 민사소송이 아니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봤지만, <br /> <br />2차 소송 재판부는 당시 합의가 국가 간 외교적 교섭을 거쳤고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 상당수가 현금을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체 구제 수단이 마련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박혜림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설령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 이런 사정이 피고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2122131356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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