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가 마비된 간호조무사에 대해 산업재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 관련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요양 급여 신청서를 내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최종 국가 보상은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 재해라는 판정이 나와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또, 지난 5일 간호조무사의 배우자와의 전화 상담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김웅 의원은 답변서를 토대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에게 공단의 입장과 신청 절차를 다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정미 [smiling3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2123281144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