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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산재 보상 가능" / YTN

2018-05-09 1 Dailymotion

요즘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주문 음식을 배달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br /><br />그런데 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사고를 냈다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br /><br />그럴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3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 씨는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했습니다.<br /><br />음식점이 스마트폰 앱으로 배달을 요청하면 배달원 가운데 1명이 요청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br /><br />그런데 같은 해 11월, 오토바이로 배달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br /><br />척수 등을 다친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 측도 A 씨에게 산재보상을 해 줬지만, 해당 업체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50%를 징수하겠다고 통지한 겁니다.<br /><br />그러자 배달대행업체 측은 A 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br /><br />앞서 1심과 2심도 모두 A 씨를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판단하면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근로자는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인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특수형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행업체 배달원들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1006003962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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