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엎드린 채로 이불과 함께 감싸 안아 <br />팔·다리 등 온몸 이용…10분 넘게 이어져 <br />사인은 ’질식사’…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br />유족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br /><br /> <br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CCTV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br /> <br />원장이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유족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상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탄 유모차를 뒤로 눕히더니 책상에 걸쳐놓습니다. <br /> <br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아이는 연신 발버둥 칩니다. <br /> <br />그러자 아이를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눕히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습니다. <br /> <br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br /> <br />원장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br /> <br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경찰이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br /> <br />그러나 유족 측은 지난달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br /> <br />[숨진 아이 유족 : (경찰에) 아동학대살해죄로 하면 안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선례가 없고 살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법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br /> <br />CCTV에서는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원장이 숨진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r /> <br />또 사건 당일 다른 아이의 몸에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도 확인됐는데, 원생 14명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원장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br /> <br />[부지석 / 유족 측 변호인 : 아기의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불을 덮었고 자기의 체중을 실었을 때 사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경험칙상 알고 있기 때문에 미필적이나마 살해 고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br /> <br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다음 주쯤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042222243545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