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원아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br /> <br />원장이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br /> <br />유족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br /> <br />먼저 CCTV를 통해 어떤 장면들이 확인된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달 30일 아이가 숨지기 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br /> <br />먼저 원장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재우기를 시도했는데요. <br /> <br />화면을 보면 황당하게도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뒤로 눕히더니 옆으로 세운 책상에 걸쳐놓습니다. <br /> <br />그 상태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아이는 연신 발버둥 쳤고 결국, 아이를 바닥으로 옮겼는데요. <br /> <br />이때 원장은 아이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았습니다. <br /> <br />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br /> <br />원장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br /> <br />CCTV에서는 원장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br /> <br />사건 발생 20일 전에도 원장이 숨진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r /> <br />또 숨진 아이를 재운 뒤에도 다른 아이의 몸에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br /> <br />경찰 조사 결과 원생 14명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 <br />사건 발생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br /> <br />[기자] <br />네, 경찰은 지난 2일 CCTV 화면을 근거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요. <br /> <br />그래서 그동안 숨진 아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br /> <br />경찰은 최근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현재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br /> <br /> <br />그런데 유족이 원장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숨진 아이의 유족은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br /> <br />아동학대살해죄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후 지난달 16일 신설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042313145953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