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가 냈습니다. <br /> <br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금융소비자에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br /> <br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은 재난 시 정부 방역 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은행법 개정안 핵심은 재난 때문에 자영업자.직장인 소득이 줄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소법 개정안은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br /> <br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대출 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 하도록 한 이 두 법 개정안은 '은행빚 탕감법'으로 불립니다. <br /> <br />이에 대해 은행권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일찌감치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br /> <br />은행연합회는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학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탕감을 받는 분에게는 이로운 부분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저해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금융질서가 약화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br /> <br />여기에 금융당국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의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해외에서도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2621455932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