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다만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실수요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은 확대할 방침입니다. <br /> <br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DSR 40% 적용을 금융기관별로 하던 것을 차주 별로 적용하기로 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올해 7월부터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합니다. <br /> <br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한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br /> <br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차주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자료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 부분에도 규제 체계를 도입해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즉 담보인정비율 70% 규제를 현행 상호금융권에서 다음 달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할 예정입니다. <br /> <br />이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마련됩니다. <br /> <br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차주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인정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를 위해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br /> <br />주택 마련 시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담보대출상품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br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2915323354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