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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당선무효 소송 '기각' / YTN

2021-04-29 0 Dailymotion

황운하, 총선 출마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 신청 <br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연루로 거부돼 <br />경찰 신분 출마…임기 하루 전날 조건부 의원면직 <br />이은권 "당선 무효로 해달라"…대법원, 청구 기각<br /><br /> <br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직원을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경찰 신분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상황이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사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황 의원은 결국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br /> <br />경쟁 후보였던 이은권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겸직 금지 원칙 등을 어겼다며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심리 끝에 이은권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기만 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 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즉, 사직원을 제출한 뒤에는 설령 수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황운하 의원은 애초부터 당선무효 소송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br /> <br />반면, 소송은 냈던 이 전 의원 측은 대법원이 중징계 대상인 공무원들에게 사표만 내고 정치권으로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공직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황 의원은 일단 겸직 금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다만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2922001190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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