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주택 구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가운데 하나로 추가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br /> <br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내고 주택 지분 일부를 취득해 살면서 20~30년 동안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br /> <br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가운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2922221762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