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년 동안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다음 달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br />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br /> <br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8년 만에 법제화된 겁니다. <br /> <br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br /> <br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br /> <br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여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br /> <br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위반 시에는 징계, 형사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이행력을 담보했습니다.] <br /> <br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한 겁니다. <br /> <br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적 이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공공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추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br /> <br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br /> <br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논의하자고 반발한 겁니다. <br /> <br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에 따라서 3선의 박광온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본인이 수락함에 따라서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74석을 가지고 있다고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결국, 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2923544712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