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정거래와 주가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사례를 적발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br /> <br />주가를 올린 세력들의 기막힌 수법도 공개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한 주가 조작 수법은 경영권 분쟁 뉴스로 주가를 올려놓고 판 부정거래입니다. <br /> <br />갑과 을은 차명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상장된 A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br /> <br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주가가 오를까 봐 공시의무도 위반하며 몰래 사들였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 B사를 통해서도 A사 주식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br /> <br />이후 인수 합병으로 주식을 사들일 것이란 기대감 속에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오자 A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br /> <br />갑과 을은 미리 사놓은 A사 주식을 높이 오른 가격으로 B사에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br /> <br />[이용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의 주식 매입이 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장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주가 부양은 종국적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br /> <br />증선위가 공개한 또 다른 수법은 돈을 주고 주가 조종을 한 겁니다. <br /> <br />A 기업 실질 사주인 갑은 주가를 올린 뒤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싶어 시세 조종을 계획했습니다. <br /> <br />기업 홍보 전문기업 B사의 을 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을 씨는 병 씨에게, 병 씨는 전업 투자자 정 씨에게 시세조종을 부탁했습니다. <br /> <br />정 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는 물론 브로커를 통해 구한 여러 계좌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br /> <br />특히 A 기업이 증자 계획 등 호재성 공시를 발표하면 이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결국 불공정 거래로 금융당국에 걸렸고 갑과 을은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br /> <br />증선위는 1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제재심의 결과 검찰 고발과 통보 46명, 4개 기업, 과징금 8명, 과태료 11개 기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3015221552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