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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통과…문재인 "국회 통과 크게 환영"

2021-04-30 7 Dailymotion

【 앵커멘트 】<br />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할 경우 앞으로는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br /> 하지만, 손실보상법은 상임위 소위에도 오르지 못하며 5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br />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br />【 기자 】<br />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를 거듭해왔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br /><br /> 지난 2013년 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br /><br /> 25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의결됐습니다. <br /><br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어제 국회 본회의장)<br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br /><br /> 앞으로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적인 이득을 얻을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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