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보낸 사건의 수사가 끝나면 이를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br /> <br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br /> <br />앞서 검찰이 반발했던 방안이 그대로 규칙으로 명문화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공수처 출범 석 달여 만에 공수처 사건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한 규칙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br /> <br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동안 검찰과 갈등을 빚은 '이첩' 조항입니다. <br /> <br />규칙엔 공수처장이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내 하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을 규칙으로 명문화한 겁니다. <br /> <br />다만,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벌칙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br /> <br />공수처 사건 처리를 놓고 이첩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br /> <br />현직 검사 사건이다 보니,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며 검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br /> <br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3월) :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br /> <br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검찰에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앞서 벌어졌던 검찰과의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수처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 재판부에서 '유보부 이첩'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번에 공포된 공수처 규칙에는 이첩 조항 외에도 검사 범죄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중지' 조항이 담긴 것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br /> <br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공수처법의 이첩 의무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거라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br /> <br />공수처 규칙은 공포됐지만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0400162492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