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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분쟁 대부분 '환불 거부'...약관 확인해야 / YTN

2021-05-11 34 Dailymotion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스터디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br /> <br />대다수 업체가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안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학생 김 모 씨는 올해 초 이 스터디카페에서 무인 단말기를 통해 1개월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br /> <br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br /> <br />[스터디카페 이용 고객 : 키오스크로 결제했는데 환불 관련해서 안내랑 고지 따로 없었고, 독서실처럼 환불이가능할 줄 알아서 사장님께 연락 드렸는데 그런 환불 규정 없다고 말씀하셔서 환불 안해주겠다...] <br /> <br />김 씨처럼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br /> <br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1건을 분석해 봤더니, <br /> <br />피해 대부분이 업체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br /> <br />스터디 카페 대부분이 24시간 운영을 위해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약관 내용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r /> <br />게다가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이 아닌,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br /> <br />[전성재 / 소비자원 경기지원 정보통신팀 과장 : 계약 시 공간임대업이나 장소대여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환급규정이나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소비자원은 무인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때는 화면 상에서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br /> <br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r /> <br />YTN 계훈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1115265846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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