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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시 전액 환불 불가" K팝 유료멤버십 불공정 약관 적발 / YTN

2026-06-10 9 Dailymotion

K팝 기획사들이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 뒤 탈퇴하는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주요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과 지나친 이용자 권리행사 제한 등 4개 분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고치도록 했습니다. <br /> <br />특히 빅히트뮤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피네이션 등은 가입 뒤 7일이 초과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이용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해 탈퇴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br /> <br />이들 기획사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안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빠른 시일 안에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SM엔터테인먼트 등은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운영하다 적발돼 고치기로 했습니다. <br /> <br />YG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J ENM 등은 사업자의 관리 영역 상 귀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까지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K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K팝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61012005695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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