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br /> ━<br /> ‘스쿨존 과태료 13만원’ 앞에 떡하니 선 차 <br />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 하교시간이 지났는데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이 눈에 띄었다. 이를 본 서울시 교통단속반이 봉고차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붙이려 하자 한 남성이 황급히 뛰어왔다. 그는 단속반을 향해 “(차를) 금방 빼겠다”며 스티커 부과를 막아섰다. <br /> <br /> 후문 쪽을 가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부과’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다. 서울 각 구청이 지난 4월부터 학교 주변에 붙인 안내문이다. 잠시 뒤 아이들을 태우는 ‘노란 차’ 한 대가 현수막 바로 앞에 떡하니 차를 댔다. 단속 차량을 본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차량도 단속 대상이냐”이냐고 물었다. 단속반원이 “예외가 없다”고 하자 그는 겸연쩍은 듯 서둘러 차량 후진했다. 학교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br /> <br /> <br /> ━<br /> 단속반원, 실랑이 피하려 “죄송하다” <br /> <br /> <br />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기존 2배(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오르는 게 골자다. 승합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주정차 위반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br /> <br />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등하교 시간(...<br /><br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56224?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