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마스크 의무화'로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이 시행된 첫날인 13일 대부분의 시민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단속에 나선 서울특별시청의 단속팀은 마스크 미착용자가 경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급하는 '위반확인서'를 준비했지만 사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br /> <br /> <br /> ━<br /> '투명 입가리개' 적발 다수 <br /> 서울시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은 오후 12시부터 두 팀이 북창동, 서소문 일대 일반음식점과 카페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했다. 시민 대부분은 방역 마스크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 '턱스크'와 '코스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일부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투명 입가리개'를 하거나 '턱스크'를 한 모습이 적지 않게 포착됐다. 북창동의 한 갈빗집에서는 KF94나 덴탈마스크 같은 방역용이 아닌 투명 입가리개를 착용한 종업원이 적발됐다. <br /> <br /> 단속 담당 공무원은 "사장님과 주방에 계신 조리종사자 두분은 투명 입가리개가 아닌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경고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주방은 아무리 환기를 해도 불 앞에서 조리하다 보면 숨쉬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정책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런 주방 사정을 고려해서 정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br /> <br />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종업원 4명 중 2명이 투명 입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었다. "방역 마스크로 바꿔 착용해 주세요. 지금요, 지금"이라며 재촉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말에 직원들은 "김 때문에…"라면서도 이내 방역 마스크를 찾아 착용했다. 투명 페이스 실드를 착용한 주방 종업원도 있었다. 단...<br /><br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20081?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