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이를 무참히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br /> <br />우선 선고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씨에게는 무기징역,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안 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는데요. <br /> <br />공소사실로 적시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의 아동학대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됐습니다. <br /> <br />먼저 재판부는 사건 당일 정인이가 이미 앞선 학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로 정인이의 배를 두 차례 밟았다고 인정했습니다. <br /> <br />또 복부에 모여있는 주요 장기가 손상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장 씨의 무관심과 냉대로 정인이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br /> <br />이에 따라 장 씨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양부 안 씨에 대해선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중형이 선고된 건데 법정에서 양부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br /> <br />[기자] <br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장 씨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떨군 뒤 흐느꼈습니다. <br /> <br />남편 안 씨도 선고를 듣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선고가 끝난 뒤 안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안 씨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요. <br /> <br />안 씨는 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첫째 아이를 위해 구속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와 상반되게 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만 기다리던 시민단체는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br /> <br />선고 결과가 속보로 보도되자 사회와 격리됐다며 안도한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도 숨진 정인이가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br /> <br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418115653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