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제한 규정 꼼수로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 <br />꼼수 연임 시도는 이사장 권한과 억대 보수 때문 <br />이사장 간선제도 연임 꼼수 수단이라는 지적 받아<br /><br /> <br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을 자처하며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는데요. <br /> <br />덩치가 커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r /> <br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제주의 한 새마을 금고는 최근 선거를 치러 새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br /> <br />당선된 사람은 10년이나 이사장을 하다 석 달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던 A 씨. <br /> <br />상근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선출돼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A 씨 / 새마을금고 이사장 : 중요한 건 내가 안 할 계획인데 해달라고 맡아달라고 하니까 또 후임자 찾기 전까지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선 거죠.] <br /> <br />새마을 금고 이사장은 임기 4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동안 이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br /> <br />문제는 법에 중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 재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br /> <br />새마을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 재직하려는 이유는 막강한 권한과 억대 보수 때문입니다. <br /> <br />이사장을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도 이사장 연임 꼼수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가 회원이 이사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했지만, 선택 사항이어서 채택하는 금고는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br /> <br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금고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사장 선거제 개선과 중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br /> <br />[좌광일 / 제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특정인이 새마을금고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집권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로 보고요. 대의원 간선제를 직선제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br /> <br />지난 16대 국회 이후 50건 이상 새마을금고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통과된 건 10건. <br /> <br />21대 국회에서도 이사장 연임 제한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051700222007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