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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장관 '공소장 공개' 파상공세...검찰 안팎선 갑론을박 / YTN

2021-05-17 8 Dailymotion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공개 불법성 또 질타 <br />강한 어조로 무죄추정의 원칙·적법절차 등 강조 <br />검찰 안팎서 ’공소장 공개’ 불법성 두고 갑론을박 <br />대검, 진상조사 계속…결과물 공개 ’아직’<br /><br /> <br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추미애 전 장관까지 가세해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정작 검찰 안팎에선 불법성이나 감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br /> <br />우철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출근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또 작심한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의 불법성을 질타했습니다. <br /> <br />이미 기소된 마당에, 재판이 열리면 공소 사실이 다 알려질 텐데,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묻자 무죄 추정과 적법 절차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강한 어조로 반박한 겁니다. <br /> <br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또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br /> <br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서 신속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인격 살인에 자성을 촉구한다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br /> <br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이후라도 제한적으로만 공소사실 공개가 가능합니다. <br /> <br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아예 1차 공판 전까지는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br /> <br />피의사실공표 등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내부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 <br />반면 기소 이후 공소사실이 공개되는 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감찰까지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박범계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 외부로 전달한 당사자를 찾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현직 검사 소행이 확실하고, 특정 시간대 검찰 내부망의 공소장 열람 내역을 확인하면 당사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데 대검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718283844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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