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 반응 신고 총 2만2천122건…사망·중증 198건 <br />백신-이상 반응의 인과성 인정된 사례 2건에 불과 <br />"백신-이상 반응 인과성 부족해도 의료비 지원" <br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6명…의료비 지원 첫 사례<br /><br /> <br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지거나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최대 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br /> <br />6명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 기저 질환이 있거나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br /> <br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이상 반응 신고는 2만2천여 건에 달합니다. <br /> <br />이 가운데 사망과 중증 사례는 198건이었는데, 심의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br /> <br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대부분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의료비가 지원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br /> <br />[유병욱 /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실제로 인과성이 없다고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서 접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요.] <br /> <br />제도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나 사망에 이른 6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5명은 앞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다가 소급 적용을 받은 사례이고, 1명은 최근 심사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신규 사례 43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백신 접종 후 이틀 뒤 심근염으로 사망한 1건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br /> <br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예방접종과 추정사인 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는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를 볼 때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br /> <br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하지만, 나머지 사망자 17명은 생전에 고혈압이나 치매·당뇨 등 기저 질환을 앓았으며, 그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또 중증 사례 25건 역시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br /> <br />YTN 박홍구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722190848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