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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장 유출은 징계 사안"…유출자 범위 좁혀

2021-05-20 1 Dailymotion

법무부 "공소장 유출은 징계 사안"…유출자 범위 좁혀<br /><br />[앵커]<br /><br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범위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법무부는 유출자가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검찰청이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열람 사유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열람 인원은 당초 알려진 100명보다 적고, 현재 유출 의심자 범위를 크게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유출자가 확인되면 법무부는 징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br /><br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안이라는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여전히 기소 후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만큼 기소 전에 적용되는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들어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br /><b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개인 정보 처리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br /><br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징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br /><br />대검이 공소장 유출 관련 처벌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검도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br /><br />공소장 유출 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갈등 구도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으로도 풀이됩니다.<br /><br />앞서 공소장 공유 기능을 막도록 전국 검찰청에 공지한 대검은 일정 기간 동안 열람에 제한을 두는 방식 등으로 공소장 열람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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