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건보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 <br />동성 배우자라 직장가입자 피부양 인정 안 돼 <br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목적 어긋나"<br /><br /> <br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최소한 건강보험에서만큼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사실혼 관계라도 인정해달라는 건데, <br /> <br />다음 주 변론이 본격화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한 소성욱 씨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달 따로 내고 있어 부당하다는 겁니다. <br /> <br />소 씨 부부가 부담을 무릅쓰고 소송까지 낸 건 건보공단의 어설픈 행정 탓이 컸습니다. <br /> <br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해 간단한 증빙서류만 내면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지난해 2월에는 두 사람의 부양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런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여덟 달 만에 일방적으로 소 씨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br /> <br />앞서 부양 관계를 인정한 건 실무자가 이성 부부로 착각한 탓이라며, 국내법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부양자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br /> <br />소 씨 측은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 자격을 부인하는 건 사회 보장 차원에서 부양 범위를 확대해온 건강보험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류민희 / 동성 부부 소송대리인 : 우리 법 제도는 연금 같은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요. 법원도 중혼적 사실혼 같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도 사실혼을 넓게 해석해서 최대한 인정했습니다.] <br /> <br />반면 건보공단 측은 법률상 동성 부부라는 개념 자체를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만큼 공단이 임의로 사실혼 관계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95년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인정...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2209284461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