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vs 10년…'靑선거개입' 공소시효 누가 맞나<br /><br />[앵커]<br /><br />1년 4개월 만에 겨우 정식재판 첫 발을 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선 공소시효가 뜨거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br /><br />후보자와 공무원이 공범으로 묶여 재판에 넘겨진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인데요.<br /><br />전례 없는 다툼인만큼 재판부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6개월이냐, 10년이냐.<br /><br />지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공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검찰이 세게 맞붙었습니다.<br /><br />송 시장 측은 공소시효가 지나 애초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즉 민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선거는 2018년 6월 13일, 검찰이 기소한건 2020년 1월로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났다는 겁니다.<br /><br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와 울산경찰에 하명수사 등을 청탁해 공무원과 '공범' 관계인 송 시장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한 법조계 관심도 뜨겁습니다.<br /><br />2014년 공무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들어진 뒤 후보자와 공무원이 공범으로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br /><br /> "그거는 진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누구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br /><br />민간인과 공무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형평성에 따라 공범도 동일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립니다.<br /><br />후보자가 공무원과 공모를 저질러 당선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도 제기됩니다.<br /><br />이 때문에 결국 판결을 내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가려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br /><br />그런가 하면 애초에 '특혜 입법'에서 비롯된 논란이란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 "일반 범죄 같으면 (공소시효가) 7년, 10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6개월 만에 빨리 벗어나는 것, 이게 국회의원들의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