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의 집 창문으로 팔만 쑥 집어넣어도 주거 침입"<br /><br />한 남성이 남의 집 창문을 열고 멋대로 팔을 집어넣었다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br /><br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br /><br />A씨는 작년 10월 초순 새벽에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br /><br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녹화 영상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br /><br />법원은 해당 행위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