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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키운 딸이 남의 자식…법원 "산부인과가 배상"

2023-03-18 9 Dailymotion

40년 키운 딸이 남의 자식…법원 "산부인과가 배상"<br /><br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40여년 간 키운 부모와 딸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서부지법은 A씨 부부와 딸 B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3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부부는 지난해 유전자 검사에서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원 기록은 폐기된 상태였습니다.<br /><br />법원은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자라는 동안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보고, 병원장이나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br /><br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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