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YTN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검찰의 직접 수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로 파악된 건데요. <br /> <br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직접 수사가 가능한 일부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엔 41개 지청이 있습니다. <br /> <br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br /> <br />법무부 조직개편안엔 이 가운데 차치지청 10곳과 부치지청 15곳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개편안대로라면 이들 지청은 앞으로 경찰공무원 관련 인지 사건을 제외하곤 아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br /> <br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요청해 법무부 장관 승인이 떨어진 경우에만 임시조직을 만들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br /> <br />당장 검찰 일선에선 장관의 수사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거센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일선 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걸 합법화하는 거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br /> <br />사실상 개별 사건의 수사 여부를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r /> <br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란 비판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개편안엔 지청보다 규모가 큰 지검도 전담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는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숙제'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앞서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일선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br /> <br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오는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손효정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2418451681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