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대가를 받고 배달 앱에 허위로 후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350번이나 허위 후기를 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업체 측은 허위 후기 작성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는데, 후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여러 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A씨는 징역 10개월이 내려진 1심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우아한형제들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허위 리뷰 적발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후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2523122292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