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 벌금 600만원<br /><br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로트와일러 견주 70대 이모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씨의 재물손괴죄 혐의와 관련해선 "가해견이 다른 개를 공격할 가능성을 이씨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 />법정에서 나온 이씨는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