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혐의 동화작가 2심서 집행유예<br /><br />아동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어린이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의 작가 한예찬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br /><br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한 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