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투자자금이 보호된다며 톤을 낮췄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재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br /> <br />사실상 가상화폐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수장이 지난달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 투자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했다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투자자 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은 위원장은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 4월 22일) :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요.] <br /> <br /> <br />가상화폐 투자자 입장에선 일단 안도하게 된 셈인데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은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은 위원장은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투자자에게 안전한 거래소 이용을 당부하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br /> <br /> <br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금은 보호될 수 있다고 은 위원장이 설명했는데요 <br /> <br />그렇다면 어떤 거래소가 신고를 마칠 수 있나요? <br /> <br />[기자] <br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줄여서 특금법으로 부르는데 이 법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br /> <br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2713100101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