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위헌 결정<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헌법재판소가 5·18보상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국가로부터 5·18 관련한 피해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br /><br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는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br /><br />이 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와 '화해'가 성립돼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br /><br />하지만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br /><br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광주지법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br /><br />위헌 여부를 들여다본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br /><br />헌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앞서 헌재는 이와 유사한 '민주화보상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br /><br />공권력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도 판단 중인 가운데, 이번 헌재의 결정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