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아들 두개골 골절…친모 살인죄 기소<br /><br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생후 4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를 살인과 아동 학대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br /><br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영아를 학대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친부 B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br /><br />A씨 부부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