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부동산 사기…일당 무더기 기소<br /><br />[앵커]<br /><br />부동산 투자 심리를 이용해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은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피해자만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구하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한 경매회사 대표인 40대 A씨는 2017년부터 수차례 전국 곳곳의 개발제한구역 땅을 사들였습니다.<br /><br />이후 이른바 공유지분 판매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4배에서 5배 가격에 땅을 팔았고, 1,3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습니다.<br /><br />사실 A씨가 판 땅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었는데도, 일당과 함께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인 겁니다.<br /><br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약 만 명. A씨 일당은 탈세를 위해 수익을 현금이나 골드바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br /><br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서민의 재산을 앗아간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br /><br />60대 B씨 일당은 2015년 허위 영농법인을 설립해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를 사들였고, 이를 10배 가까운 가격에 되팔았습니다.<br /><br />농지와 전혀 관계없는 주변 지역 공사 현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현혹했습니다.<br /><br />모 장애인단체 지회장인 60대 C씨는 자신이 아는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특별 공급 분양권을 얻었고, 브로커를 거쳐 부동산 시세차익을 가로챘습니다.<br /><br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 재산을 투자한 서민이었습니다.<br /><br />사기를 당한 뒤 연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거나, 수억 원대 빚을 진 사례도 있습니다.<br /><br />서울북부지검은 A씨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일당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br /><br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적극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