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대학집회 주도 60대 40년 만에 무죄<br /><br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에 맞서 대학 내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60대가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br /><br />창원지법은 계엄 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계엄 포고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br /><br />A씨는 1980년 5월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계엄 해제 촉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