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뒤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br /><br />[앵커]<br /><br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이미 이혼한 경우엔,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간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건데요.<br /><br />자세한 내용을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001년, 여성 A씨는 배우자와 결혼한 뒤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br /><br />그로부터 15년 뒤 A씨는 법원에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br /><br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br /><br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 A씨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1984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혼 신고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면 굳이 혼인 무효 확인은 이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br /><br />그러나 40년이 지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며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br /><br />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br /><br />대법원은 무효가 된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br /><br />혼인 무효는 혼인 신고를 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혼인을 한 적이 없게 되지만, 이혼은 이혼 전 결혼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br /><br />혼인 상태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 무효를 인정해 주는 민법 제815조처럼, 이혼한 뒤라도 혼인 관계가 무효인지 아닌지 사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br /><br />법조계에서는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 "실제로는 혼인 무효를 해도 되는 사안인데 이혼했던 케이스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혼이라는 이력보다 혼인 무효가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죠."<br /><br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뒤 첫 선고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br /><b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br /><br />#이혼 #혼인무효 #전원합의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