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논란 <br />"기소 여부 직접 판단" vs "근거 없는 수사 지휘" <br />검찰, 이성윤·이규원 직접 기소…적법성 논란<br /><br />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 수사 체제에 들어갔지만, 사건 이첩이나 영장 청구 등 법적 권한을 둘러싸고 검찰과의 기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새로 취임할 검찰총장이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 속에, 애초 입법 자체가 부실했던 만큼 이제라도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 <br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3월 국회 법사위) : 저희가 재량으로 이첩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이런 식의 이첩이 현행법상 가능하고….] <br />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 충돌의 시작은 이른바 '유보부 이첩' 논란이었습니다. <br /> <br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면서도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사 지휘를 하느냐며 반발한 겁니다. <br /> <br />검찰은 아랑곳없이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재판에 넘겼지만, 당장 이규원 검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br /> <br />공수처도 자체 사건사무규칙에 '유보부 이첩' 조항을 적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br /> <br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는, 거꾸로 검찰이 기소권을 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면 수사만 할 수 있는데, 교육감처럼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하고,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br /> <br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선 공수처 검사의 신분이 사실상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논란은 영장 청구권으로도 번졌습니다. <br /> <br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자 자신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기소권이 없다면 공수처 검사의 영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혼선은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짧은 시간에 검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3022183649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