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맺은 전월세계약 한 달 안에 신고해야 <br />계약금 변동없는 갱신계약·초단기계약 신고 제외 <br />정부 "임차인권리 보호하고 거래 편의 높아질 것"<br /><br /> <br />내일 6월 1일부터는 웬만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br /> <br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br /> <br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6월부터 맺은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br /> <br />신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입니다. <br /> <br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br /> <br />'계약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의 경우 계약금 규모가 기준을 넘어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br /> <br />신고 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온라인을 통해 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br /> <br />다만, 계약금액에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이나 한 달 이내의 초단기 계약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br /> <br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시행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br /> <br />정부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br /> <br />하지만 임대소득 정보공개에 대한 부담이 공급 축소나 월세계약 증가로 이어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 이것이 과세자료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계약들을 전세계약에서 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은 소액 임차인들의 임대차 고통이 더 심화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비대면 임대차 신고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소액계약이나 갱신계약 등도 임차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r /> <br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3104363361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