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 상대 헌법소원…"플랫폼 금지 위헌"<br /><br />국내 대표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최근 플랫폼 사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br /><br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60명과 함께,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오늘(31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이번 광고 규정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