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 공시' 시행령은 위헌"…헌법소원 제기<br /><br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5일)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br /><br />노총은 "노조의 재정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의 회계 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정부는 앞서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노조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적용했습니다.<br /><br />양대 노총은 각각 지난달 23일과 24일 회계 공시를 수용했습니다.<br /><br />윤솔 기자 (solemio@yna.co.kr)<br /><br />#한국노총 #회계공시 #헌법소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