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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햇빛 반사' 10년 공방...대법 "네이버에 책임 있다" / YTN

2021-06-03 2 Dailymotion

통유리로 이뤄진 네이버 본사 사옥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10년째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br /> <br />대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던 2심 결과를 뒤집고,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김경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네이버 본사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1년입니다. <br /> <br />통유리인 사옥 외벽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다며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를 요구한 겁니다. <br /> <br />[김선영 / 아파트 주민 (지난 2013년) : 설거지하는 개수대까지도 빛(반사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쪽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br /> <br />1심은 기준치보다 많게는 2만9천여 배에 이르는 햇빛이 반사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2심은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진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올해로 10년째인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뒤집고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반사된 빛이 해당 아파트에 상당 시간 유입되고 밝기도 강한데, 2심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따지면서 독서나 바느질에 방해되는지 등으로 너무 좁게 본 건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2심이 판단하지 않았던 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청구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차단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얻을 이익과 네이버 측이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보라며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br /> <br />[남선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태양 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법원이 태양 반사광 방지 청구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 유리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30여 명에게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12년 만에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번 판결엔 반사광 차단 시설 설치와 관련된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또 하나의 유의미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br /> <br />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318302909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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