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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 책임"...대법, 7년 만에 판례 뒤집어 / YTN

2022-08-30 16 Dailymotion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인사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금 전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1·2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br /> <br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긴급조치 관련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원행정처가 '국정 운영 협조 사례'로 포함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br /> <br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긴급조치 위반 민주화 인사들은 그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국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후 유사 사건을 맡은 다른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br /> <br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받게 될 배상금은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br /> <br />유사 ... (중략)<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3014523913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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