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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키운 반려견 치어 죽였는데..."현행법으로 처벌 불가" / YTN

2021-06-05 14 Dailymotion

"'반려견 사망'에 대한 가해자 처벌 어려워" <br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과실 재물손괴, 처벌 불가 <br />"동물 학대·사상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br /><br /> <br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 중이던 반려견과 주인이 차에 치였습니다. <br /> <br />이 사고로 개가 죽고 말았는데, 현행법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br /> <br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아파트 단지 안,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br /> <br />목줄을 쥔 견주가 배변 봉투를 꺼내는 사이, 순간 나타난 검은색 차량이 강아지와 주인을 덮칩니다. <br /> <br />잠시 주춤하던 차량은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br /> <br />당시 8살 푸들 코담이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 중이었는데요. <br /> <br />이곳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무방비로 깔려버렸습니다. <br /> <br />지난달 9일 낮 12시 50분쯤, 차에 치인 코담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br /> <br />주인 전 씨는 얼굴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br /> <br />[전현숙 / 피해 반려견 가족 : (배변) 봉투를 꺼내려고 하는데 까만 게 싹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확 가고 어떻게 말할 새도 없이 다쳤어요. 코담이를 먼저 깔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차가.] <br /> <br />전 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아파트 주민인 8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br /> <br />전 씨 가족은 8년을 함께 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슬픔 속에 더욱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br /> <br />가해 운전자 처벌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br /> <br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라 적용할 수 있는 게 재물 손괴죄뿐, 이마저도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서국화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대표 : 재물손괴이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맞고요. 동물을 물건이 아닌 별도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해서 이에 대한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br /> <br />경찰은 A 씨에게 전 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습니다. <br /> <br />[경찰 관계자 (지난달 31일) : 계속 지연하는 그런 경우에는 통상 2달 정도 계속 출석 미루면 그때는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지만, 이건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br /> <br />가족 같은 반려견을 죽인 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조차 없는 현실. <br /> <br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전 씨 가족은 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605043287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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