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br /> <br />노조는 회사가 사내 근무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등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노조는 법으로 정한 근무 시간이 다 차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도 일하는 등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노조는 이번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김지환 [kimjh0704@ytn.co.kr]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622384859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