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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리얼돌 체험방…경찰·지자체 합동단속

2021-06-06 3 Dailymotion

'우후죽순' 리얼돌 체험방…경찰·지자체 합동단속<br /><br />[앵커]<br /><br />사람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사실상 허용했죠.<br /><br />이렇다 보니 리얼돌을 체험하는 방까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요.<br /><br />경찰은 이들 업소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br /><br />곽준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 중인 온라인 사이트입니다.<br /><br />게시물 마다 낯 뜨거운 사진이 걸린채 호객 행위가 이뤄집니다.<br /><br />더 나아가 창업까지 적극 유도 합니다.<br /><br />거리로 나가봤습니다.<br /><br />'힐링돌' 체험장이란 간판을 내걸거나, 'VR체험관'이라고 소개하는 업소들.<br /><br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리얼돌 체험방입니다.<br /><br /> "뭐 만지는 사람도 있고… 리얼돌을 앉혀놨죠."<br /><br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인근 학교로부터 200m 이내, 즉 교육환경 보호구역만 아니면 영업이 가능합니다.<br /><br />주민들과 학부모 사이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br /><br /> "초등학생도 요즘엔 5~6학년 정도면 성숙하잖아요. 한사람을 통해서 여러사람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br /><br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정부, 지자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리얼돌 체험방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br /><br />단속의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습니다.<br /><br />우선,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 등이 담긴 간판을 내건 곳 모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br /><br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법상 위락시설 기준을 위반했는지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br /><br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면서도 주거 지역의 안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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