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풍속 해치지 않아"…법원 수입 허용<br /><br />[앵커]<br /><br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이죠.<br /><br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재작년 대법원 선고에 이어 리얼돌 수입을 막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br /><br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는 김포공항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br /><br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리얼돌 수입통관이 보류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한 겁니다.<br /><br />이에 대해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풍속을 해치려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히 훼손, 왜곡'해야 하는데, 법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세관은 "성적 부위 표현이 정교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br /><br />특히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라며, "사적이고 은밀한 개인 활동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이번 판결은 재작년 6월 대법원에서 나온 판단과 비슷합니다.<br /><br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인간'은 많은 경우 남성이라는 것이죠. 여성 시민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재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br /><br />관세청은 다른 성기구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일관적이지 않았던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통관 금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 "대법원 판결이 일관적이진 않았어요, 예전에도. 현재까지는 실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