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br />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비판 수위가 꽤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br /> <br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대검이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군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오늘 오전 대검찰청이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출입기자단에 전달했습니다. <br /> <br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이 법 위반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우려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br /> <br />김오수 총장은 어제 오후 참모들인 대검 부장 회의를 소집해 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러 의견을 모았습니다. <br /> <br />일단 조직 개편의 취지인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보호관 확대와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는 공감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직접 수사 제한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이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게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어 공백이 발생하는 동시에, <br /> <br />그간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특히, 일선 지청 단위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을 두고는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br /> <br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일선 지검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 또한, <br /> <br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한 대통령령인 직제에 담기보다는, <br /> <br />대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815032011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