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2차 가해' 혐의 간부들 오늘부터 소환조사<br /><br />[앵커]<br /><br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유족 측이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간부들의 소환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br /><br />한편, 피해자의 초기 국선변호인 측은 유족 측이 제기한 '신상 유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r /><br />신새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간부들의 소환조사를 시작했습니다.<br /><br />소환 대상은 2차 가해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한 노 준위와 노 상사, 사건 당시 운전을 했던 C 하사 등 3명입니다.<br /><br />검찰단은 어제(7일) 이들 3명에 대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br /><br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이 회유, 은폐를 시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br /><br />국방부는 아울러 사망 부사관이 근무한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또 군검찰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할지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br /><br />한편, 피해 부사관의 유족 측이 어제(7일) 고소한 국선변호사 측은 고소장에 적시된 '신상 유출 혐의'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이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br /><br />전날 한 방송사는 피해자 이 중사 유족 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입수했다며, 국선변호사 A씨가 지인들에게 피해자 사진과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br /><br />국선변호사 측은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romi@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