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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시 심사관이 분석…이용구 사건 후속 대책

2021-06-09 1 Dailymotion

내사종결시 심사관이 분석…이용구 사건 후속 대책<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경찰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도 밝혔습니다.<br /><br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와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조한대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앞으로 경찰은 입건하지 않은 '내사 사건'도 수사 사건에 준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먼저, 경찰서별 수사심사관은 입건되지 않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살펴 불입건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분석해야 합니다.<br /><br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은 주기적 점검을 거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합니다.<br /><br />경찰청은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 경찰청, 경찰청으로도 보고를 하고, 사안에 따라 시·도 경찰청이 직접 내사를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내사 단계에서 처음 적용된 죄명을 변경할 때에는 기존엔 팀장에게 결재를 받았지만, 앞으론 수사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br /><br />'내사'라는 용어도 '입건 전 조사'로 바뀝니다.<br /><br />경찰은 내사라는 용어가 별다른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유발해 개선하기로 했다며 변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br /><br />만약 입건이 되지 않으면 기존엔 '내사 종결'로만 표현했지만, 이제는 '범죄 혐의 미발견' '정당방위 사유 명백' '반의사불벌죄 합의종결' 같이 종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br /><br />경찰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합니다.<br /><br />사건 관계인이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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