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대법, 김학의 '뇌물·성 접대' 사건 파기환송...보석도 허가 / YTN

2021-06-10 15 Dailymotion

대법원, 김학의 뇌물·성 접대 사건 파기환송 <br />"증인이 검찰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 바꿔 증언" <br />"수사기관 회유나 압박으로 진술 바꿨을 가능성"<br /><br /> <br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김 전 차관의 보석도 허가하면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대법원 자세한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대법원은 조금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씁니다. <br /> <br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을 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br /> <br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해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과 판단 기준을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9백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하지만 2심은 스폰서 뇌물 가운데 4천3백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br /> <br />사건이 파기환송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1011515744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